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볼링장 레인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 [별표6]의 자산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 시행령 제28조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
볼링용품
도매업, 볼링의류 제조업, 볼링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
○
질의법인은 회사
신사옥을 건설하는 과정
에서 같은 건물에 볼링장 설치공사를 함께 진행하였고, 볼링장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
○ 또한,
볼링장 설비 중 레인설비의 경우 활성화된
중고시장이 존재하여 동 설비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매각도 가능함
2. 질의내용
○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3조
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
자산(이하 이 조에서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
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
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상각범위액”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
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
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∼⑦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
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
법 제23조제1항에서 “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
자산(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, 이하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
가.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및 구축물(이하 “건축물”이라 한다)
나.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다. 선박 및 항공기
라. 기계 및 장치
마.∼바. (생략)
2. (생략)
② (생략)
③
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1.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(유휴설비를 제외한다)
2. 건설 중인 것
3.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
④∼⑥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
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
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
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
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
(이하 “상각률”이라 한다)
2.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(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) : 구조 또는 자산별·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(이하 “내용연수범위”라 한다)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
연수(이하 “신고내용연수”라 한다)와 그에 따른 상각률. 다만, 제3항
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
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.
②∼⑦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
【기준내용연수】
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”란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
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를,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
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
①∼② (생략)
③
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”란
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.
○
법인세법
시행규칙【별표 5】
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(제15조제3항 관련)
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5년 (4년∼6년) |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|
| 2 | 12년 (9년∼15년) |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|
| 3 | 20년 (15년∼25년)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4 | 40년 (30년∼50년) |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<비고>
1. 이 표를 적용할 때 “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”과 “구축물”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
2.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“부속설비”에는 해당 건물과
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생 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
및 보일러 설비,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, “구축물”
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,
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. 다만,
“부속설비”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
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.
3. (생략)
○
법인세법
시행규칙【별표 6】
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
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(하한~상한) | 적용대상 자산 (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) |
| 대분류 | 중분류 |
| 1. | 4년 (3년∼5년) | (생략) |
| 2 | 5년 (4년∼6년) 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91.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|
| 4∼9 | (생략) |
<비고>
1.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.
2.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
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